복지부 오상윤 과장, 병상 수급 사전심의 의료법 개정 이번 국회 회기 내 통과 기대
특정 지자체 이기주의보다 전체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 고려해야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한 가운데, 70개 중진료권 중 일반병상 공급 과잉으로 인해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 63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병상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7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32만 1000병상, 요양병상은 약 31만 3000병상이 공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약 10만 5000병상이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이에 복지부는 2027년까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 발표했다.

오상윤 과장은 "70개 중진료권별로 분석한 결과 공급 제한 지역이 가장 많았다"며 "공급  조정 및 가능 지역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 등 전국적으로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이 혼재돼 있다"며 "예를 들어 서울에는 4개 진료권이 있으며, 그 중 3개 진료권은 공급 조정 지역이며, 1개 진료권이 공급 제한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오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가 파악한 70개 중진료권별 병상수급 1차 분석 결과는 일반병상의 경우 공급 제한 지역은 39곳, 공급 조정 지역 24곳, 공급 가능 지역 7곳으로 확인됐다.

또, 요양병상은 공급 제한 지역 25곳, 공급 조정 지역 13곳, 공급 가능 지역은 32곳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상종 분원 설립 병상 신설 억제 위해 의료법 개정

오상윤 과장은 수도권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에 따른 새로운 병상 급증을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분원을 설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오 과장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병상 신증설 시 시도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을 개정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을 위한 의원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목표는 이번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병원계 모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 과장은 "의료계 전반은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전체 의료체계를 공멸시킬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 역시 현재 상황을 공감하실 것"이라고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기대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이 모두 개설될 경우 6000여 병상이 증가돼 간호인력만 최대 8600여 명 이상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수도권 분원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오 과장은 "수도권 지자체는 대형병원 분원 유치가 좋지만 그 외 지방 지역의 의료는 공백이 발생해 지역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다"며 "특정 지역의 이기주의보다 한국 전체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의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분원 설립이 추진 중인 병원들에 대해서는 당장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개정된 의료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 과장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수도권 분원 설립 추진 단계는 각 병원별로 천차만별"이라며 "분원 설립 계획 단계부터 최종 개설 허가 신청 단계까지 다양하다"고 전했다.
 

수도권 분원 막을 수 없지만 설립 이후 병상 확대 시 병상 억제

분원 설립 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개정된 의료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 과장의 전망이다.

이어 "다만, 분원들도 한 번에 허가 병상을 모두 개설하지 않는다. 보통 300병상부터 시작해, 500병상, 800병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현행법 상 병상을 확대할 경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럴 경우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이 개정된 의료법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원 설립은 가능하지만, 허가 병상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병상수급 및 관리를 위해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 과장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지자체 권한으로 복지부는 시도광역단체들과 협의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기본시책은 전체적인 총량에 대한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분석자료를 각 지자체와 공유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각 지자체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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