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병원 건립 전 사전 통제 강화 고민
각 지자체에 병상 과잉 여부 판단 기준 마련 계획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대형병원 분원 설립 방지 및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병상수급 시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의료자원정책과는 각 지자체에 시달할 병상수급 시책을 마련하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이르면 7월 말 병상수급 시책 발표를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다"며 "지난해 검토됐던 시책을 보강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2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정부의 병상수급 시책과 각 지자체의 병상수급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병상은 허가하지 않겠다는 병상수급 방향성은 확고하다는 게 오 과장의 설명이다.
 

건축 허가 이전 의료기관 개설 허가 여부 등 사전 통제기전 마련

오 과장은 의료법 및 건축법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건축 허가 전 병상 증가를 통제하는 기전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건축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은 준공 이후 지자체에 관련 건물 용도 허가를 신청하고 있다. 

의료기관 역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와 공사 진행, 준공한 이후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하고 있다.

의료기관 건물이 모두 완공된 이후 개설 허가를 신청할 경우 지자체 병상관리위원회가 개설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 과장은 "의료기관은 개설 허가가 먼저 이뤄져야 병상 수급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의료법 및 건축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건축 사전 통제 기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각 시도에 병상 과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마련된 병상 관리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는 각자의 특수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병상 수요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 과장은 "각 지자체는 전체 병상의 양 뿐만 아니라 병상 용도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며 "수립된 병상수급계획을 복지부와 협의해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체 병상수급 관리 중 응급 및 중증 등 필수의료분야 병상은 특수병상으로 전체 병상 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다.

오 과장은 "각 지자체에 필요한 병상이 있고, 과잉된 병상이 있을 수 있다. 전체적인 병상 중 응급의료 및 중환자 병상은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며 "지자체들이 특성에 맞게 과잉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허가가 난 대형병원 분원들은 의료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병상 오픈 속도를 조절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대형병원 분원 중 800병상을 목표로 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처음부터 800병상 모두를 개설하지 않고, 300병상, 500병상 등 단계적으로 개설하는 것이다.

오 과장은 "대형병원 분원들 역시 한 번에 목표 병상 모두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인력과 시설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의료기관들도 단계적 병상 오픈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2026년 병상 수급 및 공급량 예측결가 기반 병상관리 기준 마련

한편, 정부는 2026년 병상 수급 및 공급량 예측결과를 기반으로 수급차이를 산출할 예정이다.

급성기 일반병상과 요양병상으로 분류해 관리할 수급 분석은 장래인구 추계, 인구당 입원환자수, 평균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자수 등이 반영된다.

각 지역의 인수 수 대비 병상수와 인구 유출입 상황 대비 병상수가 병상관리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두 기준에 따라 수급 차이를 반영해 공급과잉, 신증설 가능, 공급조정 필요 등으로 관리 방향이 설정될 예정이다.

인구수 대비 병상수와 유출입자 대비 병상수가 모두 과잉공급된 상황은 공급과잉으로 판단돼 병상 신증설 금지가 검토된다.

반면, 인구수 대비 병상수와 유출입자 대비 병상수가 모두 부족할 경우 병상 신증설이 가능하다.

인구수 대비 병상수 또는 유출입자 대비 병상수 기준 중 1개가 과잉공급된 상황은 신증설 보다 지역 내 병상을 합병 내지 전환 등 조정을 통한 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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