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 탄원서 제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김교웅 한특위 위원장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의사회원 1만 200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김교웅 한특위 위원장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의사회원 1만 200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료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한 가운데, 의사 1만 200명이 파기환송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사들의 탄원서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에  의사회원 1만 200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탄원서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서울중앙지법이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오는 8월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자국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해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이 회장은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하기는 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고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전문적인 교유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섣불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는 것은 환자의 진단 시기를 놓쳐 질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이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비전문가의 초음파 사용은 환자에 대한 오진 가능성을 현저히 높인다"며 "결국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해 환자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이 공중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것이다.

이필수 회장은 "대법원의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나타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며 "전국 14만 회원을 대표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전국 1만 200명 의사회원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은 국민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향후 서울중앙지법은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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