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 9일 1인 시위 진행
"시대가 바뀌었을지라도 한의사가 배운 근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이윤수조성완비뇨기관의원 원장)은 9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이윤수조성완비뇨기관의원 원장)은 9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판결에 대해 의료계가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이윤수조성완비뇨기관의원 원장)은 9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의장은 "대법원이 한의사도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선포한 2022년 12월 22일은 의치일이라 할 수 있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대법원판결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시작으로 CT, MRI, 혈액검사 등도 한의사가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게 자명하다는 것이 이 의장의 우려다. 특히 대법원에서 시대적 변화를 반영했다고 했지만, 시대가 바뀌었다고 모든 것을 허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동의보감을 성서처럼 받아들이는 한의학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법원에서 깊이 생각해봤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시대가 바뀌었을지라도 한의사가 배운 근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이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다면 국민 건강을 제대로 수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은 환자 오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진료에 임하고 있다"며 "의사들은 오진으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와중에,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기초도 없는 한의사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대법원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의학과 한의학 분야의 경계선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그는 "의학과 한의학이 지금까지 공존해왔던 것은 서로 영역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경계선이 무너졌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X-레이, 초음파, 혈액검사까지 본인들이 하겠다고 한다. 두 분야의 경계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시위에 나온 이유는 대법원이 앞으로 나올 판결에 좀 더 신중 해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라면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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