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법원,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해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 허용
의협 등 의료계 대법원 결정 비판 ... 한의협 "획기적 전환점" 환영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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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 및 치매를 진단해도 된다는 판결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 분위기가 엇갈렸다. 

18일 대법원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대법원이 각 의료 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임에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세계신경학연맹(World Federation of Neurology),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International Parkinson and Movement Disorder Society),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Asian and Oceanian Association of Neurology) 등은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이 판결의 의미를 오판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온정주의에 편향된 법관들은 병의원에 오지마라!

"온정주의에 편향된 반의학적 판결하는 법관들은 병의원에 오지마라"라는 감정적 주장도 나왔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 및 미래의래포럼 발기인들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결정을 한 법관들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미래의료포럼 측은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한의사의 환자기만 사기 행위를 인정하고 나아가 날개를 달아 준 반의학적이며 반지성적인 야만적 판결"이라며 "오늘 판결은 치매 파킨슨병 등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조기 진단과 치료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환자들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개연성이 농후한 반의학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한의사의 환자기만 사기 행위를 인정하고 나아가 날개를 달아 준 반의학적이며 반지성적인 야만적 판결에 다름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의협,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

한편,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영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초음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 나왔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의협은 "7년 전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며,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준 판결이라 의의가 크다"고 발표했다. 

이어 "최근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당국은 이 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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