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회장, 26일 대법원 앞서 릴레이 1인시위 동참
2년간 초음파 68회 하고 자궁내막암 놓친 한의사 무죄 강력 반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6일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에 항의하기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대법원 앞에서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6일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에 항의하기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대법원 앞에서 진행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의료계가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필수 회장까지 나서 1인시위에 동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2년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2022년 12월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6일 의협 이필수 회장은 20번째 1인시위에 참여했다.

의료계 7개단체를 비롯해 각 전문학회 및 시도의사회도 릴레이 성명을 발표하며, 서울중앙지법이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다"며 "하지만,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해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의협 한특위는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엄연히 근본이 다른 학문"이라며 "한의학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에 대해 이론적으로 완전히 정립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이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와 같이 섣불리 판단한 것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나타냈다.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된다는 것이 의협 한특위의 입장이다.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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