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회장, 4만 회원과 국민에게 대법 판결 황당함 알릴 것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9일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을 이용해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출입구와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진행했다.
박명하 회장은 조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대법원은 초음파 기기가 안전하다며,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문제의 본질은 68회나 사용하면서도 환자의 자궁암을 발견하지 못해 시기를 놓친 오진"이라며 "조기 진단에 실패해 병을 치료할 기회를 잃은 환자는 무슨 잘못인지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 시민은 2년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듣고 "그러면 사람이 죽지"라며 조사에 응했다.
또 다른 시민은 "판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의사의 잘못은 차치하고라도 대법원이 더 문제"라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박 회장은 "이번 활동은 앞으로 전개할 대국민 홍보전의 일환에 불과하며 서울시의사회는 4만 회원과 함께 국민들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의 황당함을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여론조사에 응한 시민들에게 배부할 홍보 스티커가 부착된 마스크 1000장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에 맞춰 지속적인 홍보전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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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주 기자
hjshin@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