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기환송심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해 ‘무죄’ 선고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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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해당 A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한의사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상태를 파악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됐으며,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원을 부과했다.

A 한의사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고 A 한의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진행했으며, 마침내 2022년 12월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한의사가 환자의 복부에 한의학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4일 보도자를 내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유감과 분노 표현 

한편, 법의 판결에 대한의사협회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 삼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이므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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