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
“대법원 판결 비상식적…정치권은 무면허 의료 행위 관리해야”

1인 시위 하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1인 시위 하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정치권에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강력한 감독을 주문했다.

의협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A씨의 벌금형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 것을 비판했다.

당시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며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비상식적이고 의료인 면허 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초음파 진단기기는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며, 비전문가가 사용할 시 오진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고 우리 사회 전반의 공중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

또 대법원이 ‘한의사가 한방 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 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내린 판결은 방사선 유무나 방사선량, 또는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의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학과 한의학을 엄격히 구분하는 확고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며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했다며,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다. 의료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효과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자격자와 무면허자가 제대로 된 교육이나 경험 없이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절차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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