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8일 “사용 가능” 최종 판결
초음파기기 이어 뇌파계까지 한의사 사용 합법…직역 간 갈등 전망

대법원
한의사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 및 치매를 진단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한의사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 및 치매를 진단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적 갈등이 빚어진 지 약 10년 만이다.

대법원은 18일 오전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한의원에서 3개월간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자 뇌파계를 활용했다.

이에 관할보건소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관할보건소의 처분에 따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한의사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은 뇌파계가 한방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016년 2심은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의료기기 사용의 보편화 등을 이유로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약 7년간의 심리 끝에 2심 결론의 손을 들어주면서 복지부의 상고는 기각됐다.

한편 초음파기기에 이어 뇌파계까지 한의사가 사용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 간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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