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진단기기 전문지식과 합당한 교육 받은 의사만 사용해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허용 판결에 반발해 이필수 의협 회장이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필수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전문지식과 합당한 교육을 받은 의사만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의 부담을 규탄하는 대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 1월 31일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1심과 2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바 있다"며 "초음파 진단기기는 현대의학에 기반을 둔 기기로, 전문지식과 합당한 교육을 받은 의사가 사용해야 한다. 만약 진단이 잘못됐을 경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우리 14만 의협 회원들은 분노를 했고, 이런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약 100명의 회원이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며 "올해 1월에 1인 시위에 참여했는데, 대법원 판결에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오늘 다시 한 번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4월 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파기환송심에 대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재판부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인 동시에,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1인시위에 참여해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의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작된 대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에는 김교웅 위원장을 비롯한 한특위 위원들과 이필수 회장 등 의협 집행부 임원들, 의협 산하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임원 등이 참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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