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의협 기자간담회 개최 ...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금해야 한다고 주장
한의협 "기자 간담회 개최는 내부 정치를 위한 것이고 초법적이고 경거망동한 행태" 비판

11일 대한의사협회가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11일 대한의사협회가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오는 9월 14일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격돌하는 모양새다.

지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으로 환송됐고, 4차례 공판이 진행된 후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의협은 선고 3일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의사들의 초음파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한의협은 의협의 기자간담회 개최는 내부정치를 위한 것이고, 경거망동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초음파 68회 사용에도 환자 진단명 찾지 못해 

대법원의 초음파 사용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를 나섰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법원의 초음파 사용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를 나섰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이필수 회장은 대법원의 판단은 존종돼야 하지만, 지난 대법원 판단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충분한 이론적, 실무적 교육을 거치 의사들에 의해 다뤄져야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대안암병원 홍순철 교수(산부인과)는 한의사 A씨가 여성 환자에게 골반 초음파를 68회나 사용했지만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소개했다. 

홍 교수는 "68회 초음파 검사에도 진단명을 찾지 못한 환자는 다른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내막 종괴가 보여 조직검사를 했고, 이후자궁내막암 2기로 진단받았다"며 "한의사 A씨는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위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에 대해 많이 배워도 운전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고, 법에 대해 많이 알아도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면 판검사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의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의학과목 및 진단장비에 대해 배워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해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 1항을 근거로 들었다. 

의사와 한의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상근부회장은 "현재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이필수 회장은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환자에게 사용하고 싶다면 의과대학에 가야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 회장은 "14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며 "법무법인 등과 사법적 대응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법적 대응인지는 말하기 어렵다. 단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다는 의미로 받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는 내부 정치를 위한 행위에 불과

의협의 기자간담회 개최에 한의협도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한의협은 "양의사협회가 파기환송심을 3일 앞둔 시점에 기자회견을 개최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기만하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혼란스러운 양의사협회 내부 정치를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현대진단기기 사용과 오남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오진으로 인한 의료분쟁조정신청 중 오진으로 인한 신청이 158건이었으며 그 중 양의계 오진이 153건(96.8%)으로 한의계의 1건(0.6%)보다 161배가 많다고 반발했다. 

한의협은 "양의계는 한의사의 오진에 대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양의계의 오진 실태에 대한 관심과 해결방안 모색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 일 것"이라며 "3만 한의사는 국민과 사법부의 뜻을 잊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파기환송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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