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6일 193개 학회 참여한 성명서 발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 정확히 구분하는 입법 절차 촉구"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6일 대한의학회가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193개 학회가 참여했다.

의학회는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려면 인체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 하에 병리적 변화를 파악하는 의학적 전문지 식이 있어야 하고,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한 숙련이 필수적"이라며 "의대에서 해부학과 병리학 그리고 초음파 기기 사용을 위한 영상의학과 이론과 실습을 충분히 거치고 이를 의사고시를 통해 검증 받은 의사들만이 초음파 검사를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과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 므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다’라는 항목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의학회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의료기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초음파 기기에 미숙한 사용자가 이를 이용해 ‘부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치료를 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대로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진단으로 인한 위협은 누가 책임? 

의학회는 또 한의사가 미숙한 초음파 기기 사용으로 인한 잘못된 진단 등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에 따른 비용(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은 누가 부담하게 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의학회는 "국회와 관련 부처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면허범위 또한 명확히 하는 입법적 절차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