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3년 제7차 약평위 심의 결과 발표
싱케어, 중증천식 치료제 3개 품목 중 가장 먼저 급여화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증천식 치료제 3개 품목의 급여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싱케어(성분명 레슬리주맙)가 가장 먼저 급여화 관문에 들어섰다.

심평원은 2023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중증천식 치료제인 누칼라와 파센라, 싱케어 중 한 개 품목을 약평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한독테바의 싱케어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에 쓰이는 약제다.

이와 더불어 한국로슈의 바비스모(성분명 파리시맙)와 한국에자이의 지셀레카(성분명 필고티닙말레산염) 100, 200mg 역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바비스모는 안과질환 치료제로 황반변성과 당뇨병으로 인한 시력 손상에 효능을 보이며, 지셀레카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다.

반면 메디팁의 욘델리스주사 1.0mg과 한국로슈의 가브레토캡슐 100mg은 고배를 마셨다.

심평원은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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