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7월 1일부터 보고대상 의약품 재고현황 공개
국가필수의약품·WHO 필수의약품·중증질환치료제·생물학적제제 등 포함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1일부터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535품목에 대한 재고현황 정보를 모바일 웹에 공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한다.
보고 대상 목록에는 국가필수의약품, WHO 필수의약품, 중증질환치료제, 생물학적제제 등이 포함된다.
이번 모바일 공개는 지난 1월 잦은 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한 의료 현장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재고정보를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후,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개 내용은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도매업체 보유추정 재고현황 △보유 도매업체 수 △정보제공에 동의한 업체정보 등으로 매월 초 월 1회 공개된다.
이 외에도 모바일 웹 화면의 ATC코드 조회로 해당 의약품과 동일 효능의 대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 동의업체수 조회로 의약품 보유추정 업체의 연락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의 공급중단보고대상의약품 보유추정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모바일 웹 정보공개로 △제약사는 도매업체의 재고현황을 생산량에 신속하게 반영 △요양기관은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 및 대체의약품 처방 등 원활한 진료서비스 제공 △환자는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수급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심평원은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의약품 공급정보를 활용해 수급현황 분석 및 원인 파악 등 의약품 품귀현상의 해결을 위해 정부․산업계와 함께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 더욱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고 보유업체의 정보제공 동의 등 산업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심평원, 남아공에 의료 질 관리 노하우 전수
-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실시…9월 중 공개
- 중증천식 치료제 싱케어, 급여 적정성 인정
- 건보재정 절감 위한 ‘가치기반 의료’ 자리잡을 수 있을까
- 2022년 의약품 출고금액, 전년 대비 10.2% 증가
- 항암화학요법 심사정보 표준서식 신설
- 심평원 직원 사칭한 입금 요구 발생…약국 주의해야
- 남아 성조숙증 83.3배 증가... 심평원 심사항목으로 선정
- 약제 사전 승인율, 누적 신청건수 많을수록 유리
- 심평원-해군 제1함대, 지역사회 공헌 업무협약 체결
- [인사] 심평원, 박인기 개발상임이사·공진선 업무상임이사 임명
- 심평원, 전 국민 진료정보 공동 데이터 모델 확대 개방
- 겨울철 감기약 슈다페드정 공급 숨통 틔나?
-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 정부의 시장 개입 없이는 해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