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3년 제6차 약평위 심의 결과 발표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메그발주·멜스팔주50mg도 통과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인 에브리스디건조시럽(성분명 리드시플람)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2023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물은 두 개로, 한국로슈의 에브리스디건조시럽과 에이스파마·에이치오팜의 메그발주50mg·멜스팔주50mg(성분명 멜판란염산염) 등이다.

에브리스디는 척수성 근위축증에 쓰이며, 메그발주·멜스팔주는 다발성골수증에 쓰인다.

심평원은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