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 접근성 개선 요구
政, 4개 품목 중 1개 품목 급여 적정성 인정…3개 품목 평가 진행 중
벤라리주맙·메폴리주맙·듀필루맙

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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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호산구로 인한 알레르기 염증으로 기관지가 반복적으로 좁아지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의 급여 문턱이 낮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서면질의를 통해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의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복지부에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약품 급여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를 위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필요성에 공감했다.

보험약제과에 따르면, 현재 생물학적 제제로 스테로이드 사용 등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호산구 천식 치료 목적으로 신규 등재 또는 급여 범위 확대를 신청한 약제는 4개 품목이다.

4개 품목은 △한독테바의 레슬리주맙(상품명 싱케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벤라리주맙(파센라) △GSK의 메폴리주맙(누칼라) △사노피의 듀필루맙(듀피젠트) 등이다.

이 중 레슬리주맙은 지난 7월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급여 적정성이 인정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 중이다.

보험약제과는 "나머지 3개 품목은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임상적 효과가 유사하면서 가격 수준이 비슷하다면 진료현장에서는 다양한 약리기전의 약제를 사용해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1개 품목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은 사례가 있다"며 "임상적 우월성, 가격 수준 등으로 급여 적성성을 인정 받은 사례를 참고해 나머지 3개 품목에 대해서도 신속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약제과는 약제의 선별등재 보험급여 등재 원칙에 따라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하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및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전체 천식 환자 중 중증 환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2년 3.5%에서 2015년 6.1%로 증가했으며, 2023년 현재는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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