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3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셈블릭스정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오뉴렉정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만성 신장질환 치료제 네폭실캡슐 역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빈다맥스캡슐과 타브렉타정은 고배를 마셨으며, 레테브모캡슐은 재논의로 남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3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Ph+ CML)에 쓰이는 한국노바티스의 셈블릭스정 20, 40mg(성분명 애시미닙염산염)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의 유도요법 이후 유지요법에 쓰이는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오뉴렉정 200, 300mg(성분명 아자시티딘)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으며,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 치료제인 한국쿄와기린 네폭실캡슐500mg(성분명 구연산제이철수화물)도 평균금액 이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한국노비타스의 타브렉타정 150, 200mg(성분명 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과 한국화이자제약의 빈다맥스캡슐 61mg(성분명 타파미디스)은 약평위를 통과하지 못해 비급여로 남았다.

두 약제는 각각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과 정상형 또는 유전형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ATTR-CM) 치료제로 쓰인다.

한국릴리의 레테브모캡슐 40, 80mg(성분명 셀퍼카티닙)은 재논의를 거치게 된다. 해당 약제는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과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에 쓰인다.

심평원은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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