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18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개최
성조숙증, 2008년~2020년 여아 15.9배, 남아 83.3배 증가
이진수 위원장 “고시 개정안 통해 과잉 진단 및 불필요한 치료 막을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지난 18일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전문기자협의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지난 18일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심평원이 성조숙증 등 일부 질병을 선별집중 심사항목으로 선정한 가운데, 향후 과잉진료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지난 18일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1년 5월 취임된 이후 올해 다시 2년간 연임하게 됐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건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심사제도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이 위원장에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년간 이뤄낸 성과로 이 위원장은 △중앙심사조정위원회 규정 개정 △의료계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개별 심사방식이 아닌 다수의 심사위원이 공동 참여하는 합동심사제 △스핀라지주 사전 심사에서 취득한 RWD 자료를 기반으로 한 고시 개정안 마련 등을 꼽았다.

특히 고시 개정안은 새로 급여화되는 경구용 SMA 치료제인 에브리스디 사전심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성조숙증 과잉 진단과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기 위해 진단 연령을 명시하고, SSRI 항우울제의 60일 투여일수 제한에 관한 급여기준을 Q&A 형태로 개선했다.

특히 성조숙증 비율은 심각한데,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성조숙증 여아는 15.9배, 남아는 8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잉 진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료기관의 행위도 원인의 일정 몫을 차지한다는 게 심평원의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향후 연임 기간 동안 심사 강화를 통해 과잉진료와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또 인구 고령화 및 고가 치료제의 급여 확대 요구에 따라 건보제도의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점을 짚으며, 사전승인제도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원내 관련부서 및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건보 재정을 합리적으로 지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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