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흡입제·지비주는 조건부 통과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최초 RET 치료제로 주목을 받았던 레테브모캡슐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면서 보험 관문에 들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2023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한국릴리의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 40, 80mg이 급여 관문을 넘어서게 됐다.

레테브모는 융합 및 점 돌연변이를 포함한 RET 유전자 변이를 표적하는 치료제로, 일반 암 환자와 동일하게 항암치료를 받던 RET 유전자 변이 암 환자들에게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바이엘코리아의 만성 심부전 치료제 베르쿠보정 2.5, 5, 10mg 역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흡입제 160/7.2/5.0㎍과 바이엘코리아의 지비주 500,1000,2000,3000IU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흡입제는 만성폐쇄성질환의 유지요법에 쓰이며, 지비주는 혈우병 A에 사용된다.

심평원은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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