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간호법, 의료계 갈등 유발하는 법률안”
대안으로 간호사 처우법 제정한다는 방침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간호법은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이라며 거부권 이유를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간호법은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이대로 시행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 협업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껍데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 해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떠넘기려는 정치적 셈법이라는 것이다.

장 대변인은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만을 위한 입법권의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초래된 국민적 갈등에 책임을 두고두고 지게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간호사 처우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대책과 간호사 처우법 제정을 통해 협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간호사 단체와 의료계에게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단체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의원 3분의 2에게서 찬성표를 받아야 다시 의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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