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개최
대개협 김동석 회장, 비대변 진료·의대정원 증원 반대입장 재확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0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31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0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31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대개협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5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2024년도 수가협상에 대해 의협을 비롯한 모든 공급자 단체들이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월 30일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제31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김동석 회장을 비롯한 각  의사회 임원들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방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의료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개원의협회 김동석 회장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이후 의협 이필수 회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며, 의료를 살리고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수가 정상화 및 의사 처벌·각종 규제 해결 필요

김 회장은 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료기관 유지를 힘들게 하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와 소신 진료를 막는 의사 처벌 및 각종 규제를 해결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선의의 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의사를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 대개협의 입장이다.

특히 5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과 관련해 김 회장은 전 공급자 단체들의 수가협상 거부 선언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의원 수가가 1년 만에 3.0%에서 2.1%로 폭락했다"며 "정해진 수가를 받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는 모욕적이고 불공정한 수가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가협상 단장직을 사퇴하면서 모든 의료단체가 협상 거부 선언과 수가 정상화 의지를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건보공단은 지난해 수가협상 직후 SGR 모형 개선을 공표했지만, 올해도 SGR 모형으로 협상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SGR 모형은 미국에서 만들어졌지만 한번도 사용되지 않은 불합리한 모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회장은 "합리적 협상 모형, 소요재정을 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 참여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절대 협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진료 붕괴와 함께 응급실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전문의가 본연의 전문과목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위험한 진료를 하는 전문과목의 기피는 사명감만으로 할 수 없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제, 수가 정상화, 과도한 규제 폐기, 국민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3월 대구 10대 여학생이 추락해 119 구급대가 2시간 동안 응급실을 표류하다 사망한 사건 발생과 관련해 필수의료인 국내 응급의료체계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비대면 진료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대개협은 반대한다"며 "특히 비대면 진료에서 산업계를 주축으로 초진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초진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면, 재진 원칙과 격오지를 대상 지역으로 해 시범사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는 한 번 제도화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세환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은 최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안들이 제개정되고 있다며, 신경외과 전문의 면허를 받은 의사들의 12년 뒤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100명 중 81명만 전문의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81명 전문의 중 응급 뇌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는 11명 뿐이라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려는 의사들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의사들이 필수의료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죽이기 법안 대신 의사 보호법 제정해야

김재유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역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의사 죽이기 법안 대신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사 수는 14만명까지 늘었지만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선의의 진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들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와 사회단체들은 의사 수가 부족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구멍난 상수도 배관으로 누수가 발생했다고 물을 더 부어도 누수는 그대로 발생한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도 같다. 의대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구멍이 난 배관을 고쳐야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최근 정부가 응급의료법을 개정했다며,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 무제한 수용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대구 10대 여학생 사망사건은 최종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인프라 부족 때문"이라며 "앞으로 119구급대는 무조건 의료기관 응급실 앞에 환자를 내려놓게 된다. 그러면 응급실 의료진은 병실이 없어 진료를 할 수 없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까지 정지된다"고 우려햇다.

정부가 소아청소년과가 폐과를 주장하니 응급의학과에서 소아 응급을 전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많은 전문의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문제에 대한 잘못된 진단으로 처방까지 잘못되고 있다"며 "원인은 저수가와 상급병원 응급실 과밀화, 의료취약지 인프라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 인프라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의사 제일 좋은 상황에서 좋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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