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취득 절차 간소화
“취약계층 의료권 보장 확대 노력할 것”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도 의료혜택을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전인 미혼부의 자녀가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시 출생신고 신청서(법원 소장),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절차를 개선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녀의 미혼부는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공단 김선옥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조치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권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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