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대개협, 의료계 파업 등 모든 수단으로 강력 투쟁 시작해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의료계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및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성명을 발표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역시 과잉 입법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오로지 의료인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라며, 보건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강경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개협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4월 27일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파괴되는 슬프고 원통한 날이라며, 의료계는 파업 등 모든 수단으로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을 보면서 의료의 본질이 훼손되는 생생한 현장을 봤다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400만 회원은 이번 2개 악법 통과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역시 5월 9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간호법 제정 이후 의사법, 한의사법, 간호조무사법, 물리치료사법, 임상병리사법 등이 따로 제정되면서 직역 간 갈등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통과와 관련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인의 사회 안전망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계의 총파업 투쟁으로 의료 중단 사태가 초래되기 전 5월 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로 국론 분열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의사들을 동반자가 아닌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규탄한다며,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직역갈등과 논란만 가중시키는 민주당과 정치권은 향후 발생할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와 함께 잘못된 입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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