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난 2일 원주 본부에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 개최
공단 “의료인, 억울하게 불법기관 개설 휘말리는 경우 있어”
자진신고 시 불처불 의견서 제출하지만 신고자 3명 불과…적극 참여 요청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지난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밝혀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던 의료인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 모두 별다른 혐의점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료인에게는 불처불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의료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김문수 실장은 지난 2일 원주 본부에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갖고 의료사협 이사장 사건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해 1월 민원 접수를 받은 후 5월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지난해 11월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환수가 결정됐으며, 올해 4월에는 이사장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던 의료인에게는 별다른 혐의점이 제기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실장은 “사회 경험 부족 등으로 의료인들이 억울하게 불법개설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해 보험급여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요양급여비영 환수결정금액의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수사기관에 불처벌 의견서를 제출해 형사처벌이 완화되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진신고 의료인은 3명으로, 여기서 더 늘어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김 실장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면서도 “의료인이 사무장과 관계가 있다 보니 자진신고 시 신변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사협 사건 이후 사후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김 실장은 “인가분야의 경우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사전 심의기구 신설을 통해 사전예방 강화할 것”이라며 “사후관리 분야는 관련자 교육과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개설 의심기관 가운데 약국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본적으로 사무장병원의 증가가 원인이라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불법 의료기관이 많다 보니 면대 약국도 증가하는 것”이라며 “약사회에서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근절 요구가 적극적으로 있어왔다”며 약사회와 협업해 단속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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