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면허법 저지 끝까지 이어갈 것
병협·의협 대의원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간호협회, 간호법 통과 환영 성명서 발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되자 이필수 의협 회장 및 곽지연 간무협 회장의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되자 이필수 의협 회장 및 곽지연 간무협 회장의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이필수 의협 회장과 곽지연 간무협 회장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또, 병원협회와 의협 대의원회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희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본회의에 남아 있던 최현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의원들이 간호법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79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간호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일제히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반발 및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촉구를 위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단식 투쟁 돌입에 앞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독단적 입법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밝혔다.

이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직역이 분열돼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봉착했다"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돼 앞으로 언제 어떻게 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여건에서 환자에게 소신을 다한 진료를 계속해 나갈수 있을지 개탄스럽다"고 더불어민주당과 간호계를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면서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보건의료 붕괴의 절박함을 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며 "제 한몸 희생해 국민 건강 수호를 가능하게 하다면 기꺼이 희생할 충분한 의지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이 국민 전체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안의 국회 강행 처리 과오를 인정하고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정치권에 엄중히 경고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 보건의료현장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지속되는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생명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진정성을 간곡히 호소했다.
 

국민 건강 지키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돼야 촉구

대한병원협회는 성명을 통해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의료인면허취소법은 결격사유를 정할 때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자격요건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토록한 행정기본법에 위배된다.

또,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도 과도하게 침해한다.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갈등을 유발하며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도 포함돼 있다.  

병원협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철회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협 대의원회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간호법 폐기를 위한 대통령 재의 요구권이 의결돼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불완전하고, 불평등하며, 독단적이고 극단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간호법이 미칠 국가 사회적인 파장과 국민에게 돌아올 엄청난 피해가 걱정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대의원회는 과도한 의료인 면허 규제를 위한 의료법 개정은 명백하게 위헌소지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이용해 강제로 특정직역을 핍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악법의 공포를 막아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 분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한 국회 재의 요구만 남았다"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통해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우선이라면 그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률의 공포를 막을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며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폐기를 위한 대통령 재의 요구권 사용 요청을 의결해 국민을 지키는 정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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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27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 성명을 냈다.
대한간호협회는 27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 성명을 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통과에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협은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이 함께 발의하고, 국회에서 여야 및 정부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간호법안(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발표했다. 

이어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그리고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하였기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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