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미용치료기기 사용 유료강좌 개최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와 국민 피해 우려 규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한의계의 대담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 시도에 대해 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0일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시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서울시한의사회는 현행법상 불법인 미용치료기기 사용법 유료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레이저, 하이푸, 고주파, IPL 등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미용치료기기를 한의사도 확대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유료강의 수강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들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무면허 의료 등 불법적인 행위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한의사가 말기암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불법 치료를 권해 의료법 위반 등 선고를 받고도, 상급심 판결이 지체되는 동안 영업을 지속해 피해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건도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 자궁내막암을 오진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진단용 기기에 대해서만 새로운 법원 판단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IPL과 같은 침습적인 치료 수단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니다.

즉 레이저나 고주파 등을 이용한 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경우, 기존 판례에 따라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역시 2010년 판견을 통해 한의사가 IPL을 이용해 잡티제거 등 피부질환 치료행위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의사와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안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학문적 원리,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 국가시험 등을 통해 의료행위 전문성 확보 여부 등 종합적 고려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와 국민"이라며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한다면 공중위생상 위험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의 법체계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보건당국은 갈수록 대담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 시도로부터 환자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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