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회장, 대법원 참담한 판결 되돌리고 국밒 피해 최소화 최선 다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4일 대법원 맞은편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4일 대법원 맞은편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4일 대법원 맞은편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서울시의사회 35대 집행부, 23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감사단, 각구의사회장 및 회원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박명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희망찬 덕담을 나눠야 할 새해 벽두에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한의사 사용 무죄 판결 규탄대회를 열게됐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실 CCTV법, 비급여 보고,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성분명처방 등 정부와 입법부에서 의권 침탈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서울시의사히 박명하 회장.
서울시의사히 박명하 회장.

박 회장은 "이번 대법원의 초음파 판결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전 회원과 가족들은 참담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입을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고무돼 혈액검사, 엑스레이, CT, MRI 등 각종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대법원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진료실에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시간에 대법원 앞에 와서 항의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참담한 일이며, 초음파 진단기기는 단순하지 않다. 오진을 할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아무 손에나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극악무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동우 각구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이번 사건의 본질은 68회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서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선량한 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규탄대회 막바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이를 낭독하며 규탄대회를 마쳤다.

규탄대회 후, 대법원 정문으로 자리를 옮겨 1시간여 박명하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1인 시위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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