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오는 24일 전체회의 열고 전공의 특별법 논의
비대면 진료법·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올라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 과로방지법이 국회서 의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의료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 과로방지법(전공의 특별법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기존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에서 24시간(응급상황 시 3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2030 전공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역설하기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중개업자의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필수적으로 명시한 법안과 무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의료기관 개설 및 추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된다.

또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과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돕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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