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의료질서 해치는 요양병원 강력 대응 방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최근 환자들의 진료비를 불법으로 페이백하는 암요양병원에 대한 언론 보도된 가운데, 요양병원협회가 정부에 엄단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KBS는 일부 암요양병원들이 암환자들에게 진료비를 페이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요양병원협회는 22일 일부 암요양병원협회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에게 보험금 청구액의 10~20%를 현금으로 페이백하는 수법으로 암환자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의료기관, 브로커를 엄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요양병협에 따르면, A 암요양병원은 환자가 매달 500만원을 실손보험사에 청구하면 100만원씩 페이백하는 방법으로 암환자를 유치하고 있었다.
또, B 암요양병원은 암환자가 한 달에 700만원 미만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총액의 10%, 그 이상 청구하면 20%를 돌려주겠다며 입원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의료법 27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할 경우 3년 이사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입원 진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불법 암요양병원으로 암환자들이 몰리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암요양병원들은 환자가 급감해 폐엄하거나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
요양병협은 "의료윤리에 입각해 성실하게 암환자들을 진료하는 요양병원들이 일부의 탈선행위로 인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런 불법의료기관을 철저히 단속해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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