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정립 역행 반발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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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요양병원계가 반발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부터 입소자 30인 이상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 25개 기관으로 늘려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대한요양병원협회는 9일 정부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 정립에 역행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을 만들어 입소자에게 의료행위,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문요양실 의료행위는 △영양(중심정맥영양, 경관영양, L-tube, G-tube) △배설관리(Foley,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관리(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 교체, 인공호흡기, 석션) △상처관리(욕창 드레싱, 당뇨발 간호) △기타(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등이다. 

이들 의료행위는 사지마비, 연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항응고제나 인슐린, 마약성 진통제 같은 전문적인 투약관리가 필요한 중증환자들에게 시행되는 것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전문요양실의 의료행위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의사가 직접하거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시행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생활시설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을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협회는 계약의사가 발급한 전문요양실 간호지시서에 따라 이런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보공단의 입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협회는 "요양시설은 의사가 상근하지 않고, 촉탁의는 기껏 1주일에 한번 방문하는게  고작"이라며 "입소자들의 구체적인 증상에 대해 의사가 처방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처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기평석 회장은 "건보공단이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을 운영하는 것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을 정립하겠다는 복지부의 기본 정책방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진료비를 아끼기 위해 중증환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증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이 분화되지 않으면 의료기관과 노인생활시설이 환자 유치경쟁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치매, 재활, 호스피스, 암 등 전문병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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