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국회 복지위·교육위 위원장 등 주최
노인의료·돌봄 시스템 기능 정립 위한 대안 논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 급여화, 일당정액수가 개선, 야간 응급진료 참여, 방문 진료 및 재활 허용, 요양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허용 등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 복지위 고영인 간사가 주최하고, 요양병원협회가 주과하는 '노인 의료·돌봄 시스템 기능 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간병 빈곤 국가 대한민국, 가족의 존폐를 논하다' 토론회가 8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이 노인의료, 요양병원 의의와 향후 방향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가 노인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의 통합적 연계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대구보건대 간호학과 임은실 교수,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황진수 소장,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다. 

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간병비가 없어 살인이나 자살,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불행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노인의료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별도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폐지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만 배제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개선 △급성기병원에만 지급하는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 개선 △급성기병원과 동일하게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격리실 제도 개선 △과도한 당직간호사 규제 개선 △부당한 적정성평가 개선 △요양병원에만 적용하는 의무 인증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퇴원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 가장 잘하는 게 요양병원 의료진과 치료사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방문진료, 방문재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전국 1400여 요양병원이 의료취약지역 야간 응급진료를 할 수 있도록 수가를 마련하고, 환자의 23%가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만큼 웰다잉,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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