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기관당 방역비 2234만원…감염예방관리료 634만원 차이 커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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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전국 요양병원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입원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 방역비용으로 월 평균 2000만원 이상 지출했지만, 정부의 손실보상과 감염예방관리료는 턱없이 부족해 현실화가 시급해 보인다.

요양병원의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한 감염예방관리료(환자당 1일 1180원)의 방역비용 충당률은 30%에도 미치지 않아 안정적인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병원급 수준의 감염예방관리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비용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1분기 동안의 진료수입, 방역비용 지출액, 지자체 지원 및 손실보상 여부 등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현황조사에는 전국 1465개 요양병원 가운데 207곳이 참여했으며, 이들 의료기관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020년 179.35명, 2021년 171.44명, 2022년 1기분 161.57명이었다.

요양병원의 월 평균 방역비용을 조사 결과, 2020년 2234만 4263원, 2021년 2560만 7346원, 2022년 2049만 7392원이었다.

방역비용은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수 △방호용품(AP가운, 장갑, 페이스쉴드, 레벨D 방호복 등) △코로나19 검사(PCR 및 신속항원검사) △기타 방역물품(격리폐기물, 일회용품, 소독티슈, 면회실 설치 등)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월 평균 방역비용을 2년 3개월치로 환산한 결과 요양병원 한 곳당 평균 6억 3691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이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임시로 지급하고 있는 감염예방관리료는 방역비용 충당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까?

현재 요양병원에 지급되는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는 입원환자 당 1일 1180원이다.

현황조사에 참여한 요양병원이 지급받은 감염예방관리료 월 평균액은 2020년 634만 8990원, 2021년 606만 8976원, 2022년 1분기 571만 9578원이었다.

이에 요양병원이 지출한 방역비용에서 감염예방관리료로 충당한 비율은 2020년 28%, 2021년 24%, 2022년 28%에 불과했다.

요양병원협회 측은 "방역비용에는 방역보조인력 추가 투입에 따른 인건비(월 평균 934만 2934원)가 빠져있다"며 "이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요양병원 손실액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나고, 그만큼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기여도는 더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대유행 3녀간 요양병원의 방역비용은 급증한 반면, 기관 당 일 평균 진료수입은 2020년 2239만1086원에서 2021년 2138만 5329원, 2022년 `1973만 2240원으로 감소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코호트 격리를 한 요양병원 155개 가운데, 손실보상을 받은 곳은 고작 17개(8%)에 불과했으며, 이 중 손실보상이 충분했다는 응답은 3개(1%) 곳뿐이서 삼중고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요양병협 기평석 회장은 "전국의 요양병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진료수입이 급감하고, 감염예방관리료로 방역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며 대유행에 맞서 사투를 벌였다"며 "그 덕분에 국내 확진자, 사망자를 크게 줄였으며, 이런 희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손실 보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교훈 삼아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조석히 감염예방관리료를 병원급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원급 위료기관의 감염예방관리료는 1등급 3440원, 2등급은 2870권, 3등급이 20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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