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와 돌봄 바꾸는 시민행동' 강주성 대표 활동가
간호법, 간호와 돌봄 기본법으로 변경 필요

지난 6월 27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의 강주성 대표 활동가는 간호법을 간호와 돌봄 기본법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27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의 강주성 대표 활동가는 간호법을 간호와 돌봄 기본법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법은 간호사법이 아닙니다. 간호와 돌봄 인력을 위한 법이다. 간호법을 간호와 돌봄을 위한 기본법으로 변경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기본권과 직결된 간호와 돌봄에 대한 국가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가 활동을 시작해 그들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지난 6월 10일 발족식을 갖고 6월 27일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시민행동 대표 활동가인 강주성 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강 대표는 2020년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했던 간병시민연대를 지난 6월 중순 해산하고, 시민행동으로 통합했다며, 그 이유는 간호법 제정 과정을 보면서 간호법 논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간호와 돌봄 인력을 위한 법으로, 간호·돌봄 기본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간호조무사들이 그들의 처우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간호사와 대립하는 대신 1차의료기관 의사들과 싸워야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간호조무사 85%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 1차 의료기관 의사와 논쟁해야 

그는 "간호조무사들은 병원노조 활동을 하는 간호사들과 팀을 이뤄 일을 해야 한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근무 조건이 연동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간호사의 위치를 진료보조사로 명명한 그는 "의사의 지시 없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간호 업무가 무엇인지 간호사들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으로, 그동안 불명확한 간호업무로 인해 책임소재 역시 불명확했던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 업무를 병의원 내부 범위에서 지역간호로 간호서비스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질병 구조가 급성기에서 만성화로 전환되고 있어 커뮤니티케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간호인력의 지역사회 대응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간호인력의 배치 및 양성, 처우개선 등 주먹구구식으로 수립되고 있는 간호정책을 간호법이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업무 세분화, 치료재료 및 기계 등 의학기술의 발달에 대응할 수 없는 낡은 법이라고 규정했다.

의료법의 틀을 깨고 효율적으로 변화되는 의료현실을 반영하려면 간호법을 비롯한 다양한 직역의 법울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법 통과로 간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병원 간호와 지역 간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돌봄이라는 사회통합적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국가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해야

윤석열 정부는 급성기병원 중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마련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꼽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호간병서비스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하고, 병동중심의 서비스를 기관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공동 간병인을 활용하는 요양병원 역시 치료적 간호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해서만 요양병원 입원을 인정하고, 의료적 처치가 불필요한 환자들은 요양시설로 입소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요양보험 판정위원회가 치료적 간호 필요 여부를 판단해 요양병원 입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장기요양보험에는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지난 15년간 시행령이 없어 간병비 지급 규정은 사문화돼 왔다"며 "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 설계 필요성도 제시했다.

현재 간병인은 대략 1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간병인 70%는 조선족으로 파악되고 있다.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할 경우 24시간 3교대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간병인은 30만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현재 간병인력에 대해 3년간 유예기간 동안 간병을 위한 교육과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다른 방안으로는 요양보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간병서비스 급여화에 필요한 소요재정은 대략 연간 7~8조원 정도 예측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 사보험이 아닌 공적 시스템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것이란 게 그의 주장이다.

또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위해 지역 방문간호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진단한다.

그는 "의사는 치료를, 돌봄은 간호사가 해야 한다"며 "지역 방문간호 및 장기 재가서비스로 간호사들의 활동이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행동은 정부에 병원 내 의사를 비롯한 돌봄인력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불법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 대하 신고센터를 개설할 방침이다.

그는 "의료법에는 간호사 인력 기준이 1:2.5명으로 규정돼 있다. 즉 간호관리료 1등급 이외는 불법"이라며 "정부가 유권해석으로 간호등급 2~7등급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인력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간호인력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신고 인력과 실제 운영 인력에 차이가 있는 불법의료기관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및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현실을 의료계는 인정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각 직역들은 직역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간호법 통과와 함께 지역간호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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