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실손보험 청구 반대 기자회견
“국민 진료 내역 민간보험사로 넘어가면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높아
政 실손보험 보험급 지급률 높이려면 민간보험사 최저 지급률 법제화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15일 국회 앞에서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15일 국회 앞에서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오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두고 시민사회가 “민간 보험사 배만 불리는 민영화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 개인 진료 내역이 민간 보험사에게 넘어갈 경우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중증 환자들에게 보험급을 미지급할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15일 국회 앞에서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험업계와 정부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소액청구가 불편해 2~3000억원의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2018년 보험연구원 설문에 따르면 실손보험 미청구 이유는 번거로워서(5.4%)가 아니라 소액이어서(90.6%) 일부러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결국 이 법안은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의료정보에 대한 탐욕때문이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은 “10년 넘게 시민사회가 막아온 이 법안을 내일 정무위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법안 통과 시 민간 보험사가 환자 의료 정보를 손쉽게 수집해 영리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환자 정보가 보험사의 상품 설계, 보험금 지급 기준 말녀 등에 활용된다면 이는 보험금액 차별 등의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고령층 환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많은 언론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체계적으로 축적된 환자의 진료 내역은 더 많은 암·중증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명분으로 작용할 뿐이다. 그동안 이 법안이 막힌 건 시민단체의 비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무위에서 중계기관으로 제시하는 보험개발원도 비판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단체로 삼성화재와 교보생명, 동국생명 사장 등이 임원으로 있어 공공성 담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제시한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계기관을 맡아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왜 민간보험사 돈벌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느냐며, 심평원이 비급여 심사하는 것 역시 보험사 위주의 민영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국장은 “환자 개인 정보를 전자 전송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가 아무리 동의해도 정보가 영리 기업으로 넘어가지 못한다. 이걸 뚫으려고 하는 게 청구 간소화라고 하는 법안이고, 이는 실손보험 시장을 더욱 막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재차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급 지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민간보험사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김승진 회장이 “재벌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반대한 바 있다.

15일 오후에는 7개 의사단체가 실손 보험 청구화 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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