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검진의학회 18일 추계학술대회 및 초음파연수교육 개최
김원중 회장, 건강검진 판독 저수가 개선 및 상담료 신설 필요 강조

대한검진의학회는 18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제28차 학술대회 및 제23차 초음파연수교육을 개최했다.(좌측부터 장용석 감사, 김원중 회장, 박창영 학술부회장).
대한검진의학회는 18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제28차 학술대회 및 제23차 초음파연수교육을 개최했다.(좌측부터 장용석 감사, 김원중 회장, 박창영 학술부회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 내 미묘한 의견 차이가 나오고 있어 의료계 내부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인과 환자간 비대면 진료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그간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지난 제74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무조건적인 반대에서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도 의료계의 입장 변화에 힘입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를 중심으로 다시 비대면 진료 반대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건부 비대면 진료 도입 필요성 의견이 제시돼 이후 의료계 내부 의견 조율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검진의학회는 18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제28차 추계 학술대회 및 제23차 초음파연수교육을 개최했다.

김원중 회장을 비롯한 양대원 총무부회장, 박창영 학술부회장 등 임원진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가건강검진 판독 수가 정상화 및 상담료 신설, 국가암검진 중 대장암 검진에 대한 대장내시경 포함, 원격의료 및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이세라 자문위원(강서바로척척의원)은 의료계를 비롯한 많은 직역 이해관계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자문위원은 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들이 제시한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추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 역시 대면진료 대체 불가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초진, 재진 구분없이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세라 자문위원은 "무제한적인 허용은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며 "의사 1인당 비대면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하고, 초진이 아닌 재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논란이 많이 있지만 의료전단체계와 연계시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를 1차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며 "그러면 상급종병으로 가는 경증환자는 감소하고, 의료취약지 및 원격지 환자들의 상급종병 환자 쏠림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차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진료함으로써 의료비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자문위원은 "이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의료계 및 정부, 산업계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외과계에서도 상급종병에서 수술받은 환자들이 인근 병의원에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 병의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적정한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 시 의료계 비대면 진료 수용 전망

이세라 자문위원은 1차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내과계 및 외과계 모두 비대면 진료를 수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과계 4개 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비대면 진료 반대 입장에 대해 이 전문위원은 "회원 설문조사는 설문 문항 및 통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명확하게 찬성과 반대를 결정 지을수 없다"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70% 이상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찬성하고 있어 국민 피해가 없는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과계 의사들에게 비대면 진료를 할 때 불이익보다 이익발생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제시된다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즉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을 해소하고,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수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원중 회장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판독 수가 정상화와 타 의료기관 검진 설명 상담료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건강검진 이외 판독에 대한 수가가 매우 낮은 상태"라며 "수가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국가건강검진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건강검진도 필수의료에 해당된다"며 "검진 판독과 상담을 위해서는 인력과 시간이 투입된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아상담료는 인정되고 있지만, 노인상담료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노인 상담이 소아 상담보다 힘들다. 노인은 잘 들리지 않아 의료진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번이고 반복해 설명해야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도 많이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상담료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영 학술부회장은 국간건강검진의 행정업무 개선 및 국가암검진 중 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포함 필요성을 제안했다.
 

고지혈증 검사 2년 단축 및 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포함 요구

박 학술부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건강검진을 하는 직원 교육이 진행됐다"며 "수검자 관리 응대법과 검진청구방법 노하우 등 다양한 실무적 교육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학술부회장은 "건강검진 문진 항목 개선이 필요하다. 70세 할머니 대상 건강검진을 위한 문진 항목에서 초경이 언제인지 묻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쓸모 없는 문진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학술부회장은 고지혈증 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지혈증 검사는 당초 2년마다 시행됐지만 4년으로 연장됐다.
그 결과, 건강검진을 받는 국민들은 검진기관에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찬영 학술부회장은 "검진기관은 고지혈증 검사 기간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은 검진기관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헤 검진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고지혈증 검사를 다시 2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진의학회는 국가암검진 중 대장암검진에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대장암검진에 대장내시경을 포함하기 위해 5년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진의학회는 대장내시경 포함 시범사업 3년동안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쌓이고 있어 즉시 대장암 검진 항목에 대장내시경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창영 학술부회장은 "관련 학회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장내시경이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시범사업 기간을 모두 채울 필요없이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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