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醫, 노인병세부전문의·내시경인증의·초음파인증의 등 추진
의료전달체계 실효 위해 강제성 부여·선택적 주치의제 활성화 해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3 춘계학술대회 및 제49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3 춘계학술대회 및 제49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디지털 치료체처럼 의사 처방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의료전달체계 실효성을 위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선택적 주치의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3 춘계학술대회 및 제49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강태경 회장 등 임원진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위험성과 검체검사 위탁 관련 고시 철회, 의료전달체계 실효성 담보 방안, 가정의학과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5대 원칙에 합의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련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강태경 회장은 "비대면 진료의 도구라 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플랫폼 업체들이 사업 초기 경쟁할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지배적 사업자가 나올 경우 의료 공급자와 의료 수익자 모두 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좌지우지돼 적절한 대체 및 통제가 어렵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대면 진료를 계약에 따른 서비스 산업으로 인식하기보다 디지털을 이용한 치료제의처럼 의사가 디지털 치료를 적용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손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체계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약제도 제약회사가 생산하지만 환자에게 공급하려면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며 "중계 플랫폼 역시 디지털 서비스업체에 의해 생산돼도 환자에게 적용되려면 의사가 여러 플랫폼의 효과성 및 위해성을 주체적으로 판단해 처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면허제도를 통해 환자 안전, 제공받는 의료 질의 안전성 및 법적 안정성 그리고 규제 감독의 용이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체검사 위탁 관련 고시 철회돼야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검체검사 위탁 관련 고시 철회도 요구했다.

의사회는 현재 의료체계 아래에서 바람직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상정하고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약이나 검사 없이 구두 설명 같은 정보만 제공될 때 의료 소비자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현재 저수가 및 행위별 수가 체제는 현재 진료 수가가 실제 양질의 진료를 상정하기 보다 병원 등록비와 같은 개념"이라며 "진료 수가만으로 일차의료기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 1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검사가 진료의 일부분화 돼 검사수가로 부족한 진료수가를 보완하고 있는 구조"라며 "진료 위주 일차의료기관의 룰모델을 상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료 수가 인상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비 증감의 목적이 아니라 의료 이용의 합리적 설계를 위해 진료 위주 일차의료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은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진료비의 대폭 상향은 불가피하고 상향된 진료비 대비 진료의 질적 상승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임적 전달체계 광역단위에는 강제력 부여돼야

의사회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는 방임적 전달체계라며, 광역 진료권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부여돼야 실효적인 전달체계 개편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발전을 위해 병증의 경중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환자에게 전적으로 의료 사용이 결정되는 현재 체계보다 강제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특별한 사정 없이 광역단위 지역을 넘어서는 의료전달이 어렵도록 해 지방의료 특히 필수의료의 자체적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는 그렇지 못해 지역 소멸 및 필수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제적 의료전달체계 문제점에 대해 예외규정을 둬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환자 담당 의사 이외 상급병원 의사 1인 이상 동의가 있다면 환자가 광역단위 지역을 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면 된다"며 "1차의료기관으로 회송 역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강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상급 의료기관에서 처방기간 2개월 초과 불가 및 치료 계획의 변경 없는 1년 이상 재진 불가와 같은 억제책이 필요하며, 하급 의료기관 회송 시 인센티브 제공과 유인책도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선택적 주치의제 활성화가 의료전달체계 구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인증의 제도 도입과 가정의학과 관련 수가 신설 필요

한편,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전공의 충원 미달과 저하되는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가정의학과의 지속성과 포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인병세부전문의, 내시경인증의, 초음파인증의, 비만미용인증의, 만성통증인증의 등을 추진한다.

강 회장은 "5가지 인증의 제도 추진을 위해 수련 과정 및 교육, 인증, 갱신 과정에 대해 가정의학회와 체계적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 개별 카테고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노인병세부전문의는 의학회 산하 대한노인병학회와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고 내시경인증의 및 초음파인증의는 수련 개념 확립과 함께 교육, 인증, 갱신에 자체 커리큘럼 및 타 학회와의 연계 방안을 적극 연구할 방침이다.

비만미용인증의와 만성통증인증의 역시 현재 프랙티스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대학병원 교수와의 연계를 통해 실제 프랙티스가 학술로 정리하고 간행해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겠다는 복안이다.

강 회장은 가정의학과 관련 수가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가정의학과 진료와 연관있는 행위의 수가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노인병 관련 수가, 교육상담수가, 가족기능수가가 인정받도록 관련 연구용역 및 학술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수가들이 인정받으려면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