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안 및 선거관리규정개정안 만장일치로 가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8일 제2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8일 제2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8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제2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위임 포함 총 대의원 60명 중 44명이 참여해 2022년 주요회무를 살펴보고, 2023년 계획에 대해 의결했다.

강태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법 제정 및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2022년 사업의 성과와 의사회 홈페이지 개편, 대회원 조직 강화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코로나19 위기 당시 가정의학과의사회의 헌신과 적극적인 극복 노력이 코로나19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의 보건사회적 위기에 가정의학과의사회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년 사업보고에서 강준호 의무부회장은 4주기 검진기관 평가에서 위암검진 평가의 문제점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가 인력평가에서 대한가정의학회가 증명하는 내시경 전문 자격 인증서 및 대한가정의학회가 주관하는 내시경 교육 평점을 인정하는 개정안이 의협의 의견조회 됐다며, 앞으로 있을 관련 회의에서 가정의학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이상영 대의원은 올해 정책위원회 및 대외협력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증액 수정 동의안을 제안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현 집행부의 외연 확장 노력에 대의원회가 적극적인 지지로 화답하는 모습이었다.
 
정관개정안 및 선거관리규정개정안도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됐으며, 대의원회는 차기 회장 선거에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안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김세호 대의원회의장은 올해 대외적으로 의협과 가정의학과의사회의 대처가 중요하고, 특히 이를 뒷받침할 대회원 조직 강화가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을 기대하겠다며 이번 총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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