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간 자율성·행위별수가 유지·추가보상 등 전제로
암검진 내시경 인증의 기준 개선 촉구…감사원 감사 청구도 고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23일 THE K호텔에서 2022 추계학술대회 및 제48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좌측부터 강준호 의무부회장, 김성배 총무부회장, 강태경 회장, 이인기 대외협력부회장, 정승진 공보이사, 경문배 총무이사).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23일 THE K호텔에서 2022 추계학술대회 및 제48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좌측부터 강준호 의무부회장, 김성배 총무부회장, 강태경 회장, 이인기 대외협력부회장, 정승진 공보이사, 경문배 총무이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사 복합 노인질환을 대상으로 선택적 주치의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23일 THE K호텔에서 2022 추계학술대회 및 48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추계학술대회에서 강태경 회장 및 임원진은 기자간담회에서 택적 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강 회장은 "기존 제도와 주치의제도의 장점만을 취사 선택해 제도를 설계하면 현 제도에서도 자연스럽게 미래의 도전을 헤처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택적 주치의제는 프랑스가 시행 중인 주치의제도 형태다.

환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주치의를 등록, 변경할 수 있고 기존 지불제도인 행위별수가제 변경 없이 장기 질환자에 대한 정액 보상과 특수진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추가 보상이 이뤄지는 형태다.

강태경 회장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일부 제약과 추가 보상에 따른 비용 상승문제는 제도 도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초고령사회에서 의료제도가 가진 한계점이 뚜렷한 상황에서 단기적 비용 상승 문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7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진료찰 가산 필요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복합질환을 가진 고령환자에 대한 원활한 진료를 위해 75세 이상 노인환자 진찰료 가산 필요성과 심층진찰료 도입도 제안했다.

강 회장은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들은 이 과, 저 과로 핑퐁처럼 돌아다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상대가치 워크숍에서 진찰료 순증이 어렵다고 한 복지부의 입장은 아쉽다"고 말했다.

소아 가산처럼 75세 이상 환자 진찰료 가산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며, 노인 환자 뿐 아니라 복합 문제를 지진 환자가 의료 난민처럼 겉도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심층진찰료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정 학회의 연수 평점 인정은 문제

건보공단 검진 평가에서 특정 학회의 연수 평점과 인증의만 인정하는 현 지침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암 검진의 질 평가는 암 또는 전암병변을 조기발견, 치료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암 검진 평가 중 인력평가 항목이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다.

강 회장은 "소화기 내시경 세부전문의는 단지 학회에서 자체 인증하는 자격일 뿐"이라며 "특히 위암 또는 대장암 발견율에서 소화기 내시경 세부전문의에 의한 내시경 검사가 다른 전문의에 의한 검사보다 뛰어난 질적 차이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막연히 1년간의 수련기간을 거친 소화기내과 의사가 수년간 임상경험을 통해 내시경 술기를 체득한 다른 전문의 역량보다 더 월등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강태경 회장은 "현 제도는 내시경 검사의 평균적 질 향상보다는 내시경 검진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데 활용되고 있다"며 "건보공단 검진 수검자가 일반검진을 비롯한 암 검진을 함께 받고 있는 현실에서 암 검진의 진입 장벽은 건보공단 검진 전체의 진입 장벽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암 검진 평가 지침에 활용되는 내시경 인증의는 단순히 위내시경 500건 이상, 대장내시경 300건 이상의 내시경 시술 경험이 있는지 증명하는 근거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이 가정의학과의사회의 입장이다.

강 회장은 "대한가정의학회도 위 500건, 대장 300건 이상의 내시경 시술 경험을 확인한 전문의에 대해 인증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건보공단 암 검진 내시경 인증의 기준과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한개원의협의회 소속 학회인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인증의에게만 간소화된 행정절차를 허락하고, 대한의학회 소속 대한가정의학회 인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료계의 기본구조를 무시하는 모순적 행태라는 것이다.

강 회장은 "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외과학회도 내시경 관련 질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특정 학회의 내시경 연수교육만 인정한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산하기관들의 연수교육의 독과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내시경 관련 연수교육 인정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공정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부당한 암 검진 질 평가기준의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 건보공단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강 회장은 "필요하다면 관련 학회 및 의사회와 만날 것"이라며 "만약 피해를 받는 회원 중 직접적으로 소송을 원하는 회원이 있다면 피해 회원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감사원 감사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가정의학과의사회 및 외과의사회 등은 지난 4월 경 일차의료 내시경 협의체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이후 협의체는 전혀 가동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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