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온라인 플랫폼 비대면 진료로 불법행위 속출
조규홍 장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례 고발조치 할 것

6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질문하는 모습.
6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질문하는 모습.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쇼핑을 부추기고,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에서 3억원이 여드름약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6일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21개 의료기관 중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1억 9000여만원이며, 1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1개 의료기관의 적발금액이 5년간 대면진료 적발금액의 1.5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전북에 소재한 A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으며,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이소티논을 SNS에 광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마케팅했다.

이소티논은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으로 중증 낭포성, 옹괴성 여드름에만 급여처방이 가능하다.

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소티논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1만 2797건 급여처방됐다. 이 중 전북의 A의원이 처방한 건수는 1만 2400여 건이었다.

전국 이소티논 비대면 급여처방 건의 97%를 차지했으며, 이 중 상당부분은 비급여로 처방했어야 할 건을 급여로 처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우려했던 나쁜 사례"라며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무시하고 피부미용과 관련된 약물처방을 조장해 과잉의료, 의료 상업화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여드름약 부당청구 적발 건들은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적발한 건들로, 빙산의 일각"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의 무제한 허용을 방치해 불법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대면진료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는 안전한 의료생태계로 갈 수 있도록 꼼꼼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고발 조치하겠다"며 "지역 관할 보건소와 지자체와 협의해 고발을 요청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이행 위반에 대한 부분도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해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될때까지 플랫폼 업체들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겠다"며 "제도 설계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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