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검진 설명의사제·최우수 검진기관 선정 등 정책 발표
의료계, 종합계획 수립 관련 의료계 의견수렴 및 논의 전무 지적
검진 설명 위한 수가 반영 및 검진기관 평가 의료계 의견 필요

메디컬업저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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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최근 정부가 국민의 건강검진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국민건강 길라잡이로서의 국가건강검진 도약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과 3대 핵심과제, 11대 중점과제 등 37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수요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인프라 개선과 건강검진 관리 효율화, 건강검진 기관 평가항목 개선해 질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가칭)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건강검진과 진료·치료를 연계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해 효과성 분석과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건강검진 시간을 토요일 및 공휴일까지 확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 검진수가를 현행 30%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계획에 대해 의료계는 설명의사제 시범사업에서 환자의 본인부담만 경감하고, 검진결과를 설명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가 적용이 없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A 내과 개원의는 "국가건강검진은 주로 1차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건강검진 사후관리 부족과 개원들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다"며 "이해하기 힘든 건강검진 결과지와 불충분한 설명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A 개원의는 "하지만, 결과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개원의들에게 설명 수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원가에서도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건강검진을 받은 국민에 대한 본인부담만 경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의료진에 대한 수가 보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개원가에서는 정부의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한 평가항목 개선 방향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건강검진 항목 재평과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해 검진항목에 대해 주기적인 재평가를 실시하고, 신규항목과 기존항목에 대한 근거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검진기관 평가항목 개선, 평가결과 공개 강화, 재지정 기준 합리화를 위해 검진기관의 품질 향상도 지원할 방침이다.

검진기관 평가 시 검진기관 질 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가산 기준을 마련하는 등 검진기관 평가항목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특히, 검진기관 평가 결과 우수 검진기관 중 상위 10%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검진기관 간 자율경쟁 기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건강검진의학회 은수훈 이사는 검진기관 평가를 통한 상위 10% 최우수 기관 선정은 의료계와 전혀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이번 종합계획 발표 전 의료계와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은 이사는 "건강검진 종합계획이 발표된 이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다. 의료계를 배제하고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국가건강검진을 담당하는 개원의들의 권익보호와 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한국건강검진의학회를 설립했다.

검진의학회는 국가건강검진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건강검진 사업을 통해 국민과 의사가 서로 신뢰하는 제도 및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종합계획을 발표해 의료계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B 내과 개원의는 "10% 최우수 검진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검진기관에 대한 또 다른 줄세우기에 불과하다"며 "종별가산이 포함되지 않은 건강검진 저수가 상황에서 검진기관 줄 세우기 방식은 검진기관에 대한 또 다른 규제만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B 내과 개원의는 또, "정부가 의료계의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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