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변협 7일 법조 및 의료인력 대상 테러행위 대응 공동기자회견
정부·국회 전문인 보호 법안과 합리적 분쟁해결 절차 실효적 방안 촉구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법조 및 의료인력 대상 테러행위 대응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문인 보호 법안과 합리적 분쟁해결 절차 정착을 위한 실효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법조 및 의료인력 대상 테러행위 대응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문인 보호 법안과 합리적 분쟁해결 절차 정착을 위한 실효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과 치협, 변협이 의료인 및 법조인 대상 테러행위을 대응하기 위한 폭력방지대책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또, 3개 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전문인 보호를 위한 법안과 합리적 분쟁해결 절차를 정착시킬 실효적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법조 및 의료인력 대상 테러행위' 대응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기관 내 진료중인 의료인력에 대한 폭행과 상해는 어떤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의사가 목숨을 걸고 진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필수의료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필수의료분야 중 응급의료분야는 더욱 철저히 육성해야 할 전문과목이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고위험‧고부담 진료로 처벌받을 개연성이 높고, 힘들고 고된 근로에 비해 합당한 보상과 대우가 없어, 응급의료분야 기피현상은 오래 전부터 계속돼 왔다.

이 회장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신고 의무화와 엄정한 법 집행,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 신설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3개 단체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를 테러범죄로 규정하고, 개선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대 단체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전문인들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높은 직무윤리를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조금이라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엄중하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법적·제도적 한계, 다양한 변수와 기술적 한계가 상존하는 전문 직업군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전문인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의뢰인과 환자의 모든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법조·의료서비스의 수요자는 전문 서비스의 본질적·제도적 한계와 정책적 제약 등을 깊이 인식해 소송대리인과 의료인을 향한 오해와 과도한 불신, 비합리적 증오감 표출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현대 의학기술과 제한적인 진료 환경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의료인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도 기대치에 상응하는 결과가 뒷받침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이런 불만족이 진료의 최종 책임자인 개별 의사 및 치과의사를 향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무분별한 폭력과 테러범죄는 전문 서비스의 공급과 발전을 위축시킨다며, 국민 권익과 생명보호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전문인을 향한 반지성적 분노와 증오심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 문화와 정책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치협 회장은 "3개 전문직역 단체인 의협, 치협, 변협은 가칭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다"며 "향후 협의체를 통해 전문인의 서비스 노동에 합당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해 전문인들이 부당한 폭력과 테러에 희생당하지 않는 대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전문인 보호 법안과 합리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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