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용 인권보호 매뉴얼, 전국 의료기관 배포 예정
입원 안내문 문구 수집 중...향후 포스터 및 병원 활용 계획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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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입원 안내문 문구를 수정해 입원환자 및 보호자의 의료진 인식 개선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문상담사를 채용해 보건의료인력 대상 심리상담과 법률 및 노무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센터장은 의료인력자원 부장이 겸임한다.

의료인력자원부 관계자는 "7월 이후 의료기관용 인권 보호·대응 매뉴얼이 나온다"며 "의료 실무자도 활용할 수 있는 상담기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용 인권침해 대응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병협, 간협도 필요성 공감...입원 안내문 문구 개선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입원 안내문 개선 작업'도 함께 병행한다.

이 관계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와 이달 만났다. 경영진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직원들도 긍정적이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 안내문 메시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입원 안내문이나 이용 안내문 표준 서식이 없어 몇 개 문구를 협회 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 방화 미수 사건 등 의료현장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인식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 관계자는 "간호사, 의사 등 의료진들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강력히 조치하지 않는 것이 불만이다. 그러나 병원에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너무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인식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7월 관련 문구가 나오면 포스터, 브로슈어도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문구 개발과 관련해선 외부에 용역을 준 상태다.

의료인력자원부 관계자는 "문구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에 포스터도 배포하려고 한다. 다양한 문구를 병원에서 써봐야 하고, 보건복지부 컨펌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문구를 달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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