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백내장 보험사기 수사당국 엄중 대응 기조
복지부, 긴급 현지조사 통해 부당청구 여부 확인
안과醫, 현지조사 유감...조사 통해 일부 문제 해결 기대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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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백내장 과잉 수술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된 가운데, 안과계는 유감이지만, 이번 기회에 시시비비가 가려지길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부터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현지조사 결과 환자 유인 및 알선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조치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긴급 현지조사 계획에 대한안과의사회는 현지조사 자체는 유감이지만, 일부의 잘못된 행위가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이 백내장 수술을 보험사기 프레임으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안과의사회는 복지부의 현지조사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입장이다.

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은 "일부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백내장 수술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이번 현지조사로 확인이 필요하다"며 "일부 잘못으로 전체 안과의사가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 당하고 있어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업계가 주장하는 백내장 수술의 부적성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실손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주장이 과도하다"며 "의료계가 왜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복지부가 조사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이 의료법 위반 사항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백내장 과잉 수술, 전체 안과의사 매도 안돼

실손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안과의사들이 백내장이 아님에도 과도하게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어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회장은 "백내장이 아닌데 백내장 수술을 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복지부가 나서 환수조치하고, 고발하면 된다"며 "현지조사로 정당한 의료행위였는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4월 금융감독원과 안과의사회는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 공동대응하고 있다.

양측은 4월 18일부터 5월말까지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해 안과 병의원 관계자, 환자 등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11일까지 총 2689억원의 백내장 수술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실손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6.8%에서 2021년 9.1%, 올해 2월 12.4%까지 급증했다는 것이다.

금감원과 안과의사회는 안과 병의원에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체 및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당부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1월 백내장 수술에 대한 계량화된 지표를 개발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백내장 수술의 적정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심평원은 백내장 수술이 지속적인 증가와 표준화된 수술 적응증 및 사후관리 미비에 따른 의료질 저하 우려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백내장 수술의 질적 관리를 위해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연구용역 발주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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