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일률적 거부·배제 않도록 보험인수기준 보완 권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실손보험사들의 우울증 환자 재가입 거부에 대한 권익위가 보험인수기준 개선을 권고한 가운데, 의료계가 실손보험 재가입 거부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우울증 환자 실손보험 재가입 거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보험사 약관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금융감독원 및 각 보험사 후속조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사들은 지속적으로 우울증 환자에 대한 실손보험 재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국가권익위원회는 10일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질환의 경증, 건강 상태 등 구체적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거부 또는 배제하지 않도록 보험인수기준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의학적 발전으로 우울증 환자의 치료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지만 우울증 환자의 손해율이 높다는 과거 인식으로 보험사 우울증 환자 가입 거부 관행이 우울증 진단과 치료를 거부하게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실손보험 약관상 우울증 환자 가입이 제한은 모든 사람에게 우울증 진단을 기피하거나 부정하려는 사회 심리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우울증 환자가 사회적으로 방치되는 사이 우울증 악화로 인한 자살은 60대 이하 사망원인 중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주요 선진국 자살률이 감소하는 사이 한국만 자살률이 증가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단순한 권고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태경 회장은 "보험사 약관 개정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및 각 보험사는 후속조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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