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기행위 벌칙 조항 의료인 불합리한 가중처벌 문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과잉입법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의 발의안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금융감독원을 통해 보험사기를 신고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돼 있어 개정안 추진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필요이상의 과잉입법으로, 신고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기행위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벌칙조항 역시 의료인에 대해 불합리한 가중처벌이 포함돼 있어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의협은 보험사기 당사자인 보험사를 보험사기 신고수리 기관으로 지정하고,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를 신고기관으로 추가하는 것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보험사는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보험사기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피해는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사기행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본적인 법체계상 불합리한 사항으로 누구든지 포상금을 노리고 조금이라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무조건 신고하는 행태가 촉발돼 궁극적으로 사회적 갈등 촉발과 불필요한 재원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비례원칙에 벗어나 과도한 벌칙조항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취지 자체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형법에 우선해 기존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벌칙조항은 보험사기 행위로 제3자에 대해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보험사기 알선·방조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과잉입법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환자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라면 처벌조항 적용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금 시 특정코드 기재를 요청하는 일이 빈번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대로라면 의사의 진단서 허위기재가 아닌 해당 상병과 관련해 의사의 판단으로 환자가 요구한 코드가 충분히 적법하게 기재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까지 모두 보험사기 방조로 처벌될 수 있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또 "의료인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처벌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의 수위는 법체계 기본 원칙인 비례원칙을 벗어난 과중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내부고발 남발과 환자 진료권 침해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 경우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 직무 특성상 환자와 의사 사이 내밀한 사항까지 파악이 용이해 포상금을 노리고 무분별한 신고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의료인 입장에서는 민간보험 관련 환자는 신고의 우려 때문에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결국, 환자의 건강권 침해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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