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과잉수술 의심 의료기관 10여 곳 조사 진행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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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다초점렌즈 백내장 과잉수술에 대한 긴급 현지조사가 마무리돼 현재 부당청구 금액을 산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긴급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취재 결과, 전국 10여 곳의 백내장 과잉수술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긴급 현지조사는 마무리됐으며 현재 부당청구 금액 산정 중이다. 10여 곳의 의료기관 중 부당청구 사례가 인정된 기관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10여 개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마무리됐다"며 "현재는 부당 내용과 금액 등을 산정하고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과잉수술 의심 의료기관 10여 곳에서 부당청구가 이뤄졌다는 의심이 확인된 곳은 몇 곳 뿐인 것으로 안다"며 "비급여가 아닌 건강보험 청구부분은 위반 사항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즉 비급여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는 많지만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청구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안과 의사들이 백내장이 아님에도 과도하게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어 실손보험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 11일까지 총 2689억원의 백내장 수술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실손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6,8%에서 2021년 9.1%로 증가했으며, 올해 2월 기준 12.4%까지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4월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복지부 역시 이번 현지조사 결과 환자유인 및 알선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형사고발 조치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손보험의 주장과 다르게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은 "일부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백내장 수술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했다"며 "일부 잘못으로 안과의사 전체가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 당하고 있어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실손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주장이 과도하다. 의료계가 왜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복지부가 조사를 통해 논란이 되는 백내장 수술의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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