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이익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일방적 추진 타당치 않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전담 TF가 구성돼 보건의약계의 효율적인 대응 및 저지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과 저지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응 TF'를 구성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그간 협 특별위원회인 민간보험대책위원회에서 대응해 왔다.

하지만,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구성으로 법안 논의가 예상돼 실손보험 청구 간소호 대응 업무만 전담하는 TF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손보험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총 6건이 발의됐지만, 그간 의약 5개 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사가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약계의 시각이다.

그 결과, 국민들은 손해를 입게되지만, 보험사들은 이익을 챙기며, 요양기관은 부당한 의무를 강요받게 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부당한 규제 및 추가되는 행정부담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민간보험사를 위해 공적기관인 심평원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 위탁 및 관련 정보 집적의 부당성 등 다수의 심각한 문제들을 근거로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정근 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 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제41대 집행부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쳐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으로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 발표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며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들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피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험사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실손보험 업무소관 이사 뿐 아니라 법제 및 대외협력 이사까지 포함한 TF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필사의 각오로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 위원장은 이정근 상근부회장, 간사는 김종민 보험이사가 맡는다. 
위원은 이현미 총무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 이성필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 안상준 공보이사 겸 부대변인, 고재경·김수철 대외협력이사가 포함됐다.

시도의사회를 대표해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승진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이 참여하는 등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TF는 1차 회의를 8월 중 개최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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