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상위 1%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보험금 60% 증가
6주간 특별 신고·포상제도 운영, 최대 3000만원 지급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대한안과의사회와 과잉 백내장 수술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해 안과 병의원 관계자, 환자 등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이후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보험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11일까지 총 2689억원의 백내장수술 보험금이 지급됐다.

특히 실손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6.8%, 2021년 9.1%, 올해 2월 12.4%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 중심으로 청구건이 급증하고 있고,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한 보험사에서 올해 1~2월 중 청구된 백내장 수술보험금 중 상위 1%의 병원에서 60%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일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소속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 및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당부하기로 협의했다.

또 전국 안과 병의원에 대해 백내장 수술보험금 급증 관련 보험사기 우려를 공문으로 전달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한다.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접수가 제보된 건 중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안과 병의원 관계자, 브로커(설계사), 환자 등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질병 치료와 관련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