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지역 의사회 일제히 성명 발표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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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최근 진료실 흉기난동 사건이 재차 발생하면서 의료계의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진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폭행에 대해 관용 없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A씨는 과거 자신을 수술한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살인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현재 경찰 조사 중이다.

피해자인 정형외과 의사는 왼손에 상해를 입었고, 범행을 저지하던 다른 의료진도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다.

故 임세원 교수 사고 이후 비슷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자, 의료계는 일제히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폭력사태에 대한 대책을 수없이 호소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처벌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일선에서는 벌금형이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준한 처벌 △반의사불벌 조항 제외 △의료인 폭력 처벌 강화 진료현장 전반 적용 등을 요구했다.

지역의사회의 규탄의 목소리는 높았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합의를 종용하거나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만큼 진료 현장에서의 폭력은 계속 재발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위협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진료를 거부할 법적 권리가 없어 살해 의도를 갖고 있는 환자도 진료를 강제로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언, 폭력 상황에 의무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정당한 진료거부권을 법률에 명시, 선량한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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